-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7.28 21:40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조회 수 53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일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3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2.6.2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일 전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주행한 도로는 왕복 4차선이고 좌측의 도로는 왕복 2차선입니다. 정지선은 양측 도로 모두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육안으로 보기에 그 거리가 약 15mt 정도됩니다. 참고로 직진을 하는 경우라도 20mt가면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나와서 통상 차량들은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로 좌회전 신호를 넣고 교통상황을 보면서 진입하고 양보합니다. 저의 경우도 약 7년 무사고 운전 중으로 가해차량보다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평소처럼 좌회전 신호를 넣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 직후 공교롭게도 우회전 하는 차량과 겹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우회전 차량을 먼저 보내려고 양보할 목적으로 좌회전이 되어 진입하는 도로와 일직선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정지된 위치는 진입 중인 도로 및 중앙선과 일직선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2mt 정도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후미 쪽이 가상의 중앙선은 넘어섰지만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하는 경우 약간 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도로가 왕복 4차선이라 만약 제 차의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이 미숙하면 잠시 기다리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혹은 제 차를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였습니다. 해당 삼거리는 평소 차량들이 서행하고 서로 양보를 하기에 교통사고가 그리 잦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일시 정지 후 한 2초 정도 지났을 무렵 아무런 경적도 없었다가 갑자기 오른쪽 후미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누군가 실수로 접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은 저녁 출퇴근 때라서 통행량이 많은 이유로 다른 차들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진입하려는 도로가로 차를 이동주차했습니다. 당연히 상대측의 전방주의 의무 소홀로 일어난 사고라서 교통불편을 주면서 내려서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갓길 정차 후 내려보니까 제 차 뒷바퀴주변이 생각보다 좀 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조심스레 쌍방과실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이나 좌우를 잘 보지 않아 추돌한 것이니까 상대100%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운전하시지 그랬냐고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와서 추돌했다면 차가 이정도만 찌그러졌겠느냐 아마 더 찌그러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쪽을 잘 살펴보시지 그랬냐고 말하니까 쌍방향을 다 봐야 하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중년의 여자분인데 운전이 좀 미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선진입한 제 차를 제대로 보지 않고 예상하여 좌회전 출발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전방주의 의무와 좌우를 살피지 않은 상대측의 100%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바로 보험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차로 들어간 상대 운전자가 한 5분 이상을 통화하고 나서 약 20분이 지나 L보험사 직원이 오더니 사고위치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교차로 중간을 가리키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더니 제게는 사고경위 한 마디 묻지를 않고 무조건 교차로니까 쌍방과실이라고 제게 보험처리하라더군요. 결국 말이 안 통하니 제가 제 보험사인 D사에 연락하였습니다. 통화하는 사이 상대 L보험사 직원이 명함을 건네서 받았는데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가해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상대 보험사 직원도 잡지 못해서 제가 두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결국 약 30분 정도 지나온 저희 현장출동자가 왔을 때에는 현장에 저만 남게 되었지요. 사과도 없이 쌍방이라는 말만 하고 전화하는 사이에 상대운전자와 상대보험담당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저와 제측 D사 현장출동 직원은 좀 황당해했습니다. 제가 사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고 제 말을 반영하여 써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비인지 자차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우선 자차로 하라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사고센터에 통화만 세 차례했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상 담당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담당자와 수 차례 전화와 면담까지 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억울할 것이라면서 처음에 상대보험사 L보험사랑 차량부분만 100% 과실 인정해주면 다른 건은 주장하지 않겠다고 협상했는데 여자 운전자가 제 차가 일시 정지한 적이 없다면서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됐다고 합니다. 보상담당자 말이 상대측 운전자가 제가 멈춘 상태가 아니었다고 계속 우긴답니다. 당시 담당자는 제 생각처럼 일시 멈춘 상태라면 상대과실 100%라고 했었습니다. 제차에는 충돌 흔적은 있어도 긁힌 흔적이 없어서 일시 정지한 것은 사실로 추정되는데 제측 D사와 상대보험사의 협의시에는 고려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사진을 보면 알지 않느냐 만약 내가 좌회전 상태였다면 차가 접촉부분부터 뒤쪽으로 더 긁혔겠지만 그런 긁힌 흔적이 없이 그냥 충돌부위만 찌그러져 있다면서 물리적으로도 분명한데 왜 내가 과실이 있느냐니까 또다른 핑계를 대더라구요. 전체적으로는 교차로 내에 있으니까 좌회전의 진행으로 본다고 해서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무슨 말장난하시냐고 사고의 정황을 제대로 봐야지 교차로라고 전방도 안보고 다른 차로만 살피면서 예상출발하여 와서 박은 차량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데 일시 정지한 제게 어떻게 과실을 운운하냐고 했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신고 등 모든 방법을 다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담당자는 면담 당시 제게 억울하시겠네요. 무슨 방법이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치료비 등 편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고 하루 정도 참고 기다리니까 교통법규의 원칙 대로 운전했다고 생각한 제게도 20% 과실이 있답니다. 약 7년 무사고 였는데 정말 황당하네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 그래서 자차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자비부담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고, 비교할 수 있냐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기준이 달라 내년이나 가능하다며 답을 해 줄 수 없답니다. 그냥 자차 처리하고 나중에 환급하면 된다고... 물론 나중에 환급하고 처리할 수 말했지만 보상담당자의 말이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전체 보험관계자들에게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보상담당자에게 환급 얘기까지 확인하면서 20% 과실에 대한 최종 합의는 상대측 수리비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확답을 주겠다고 통화했습니다. 수리센터에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와서 그냥 20% 과실로 처리했다더군요. 전 합의에 최종확답을 아직 안 했었는데 제 보험사측의 우리말이해력 때문에 바보 됐습니다. 그 사이 상태운전자나 상대측 L보험사에서 사과의 말이나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졸지에 전방 살피지 않고 후미 바퀴 들이받은 가해자 만나서 몇 십만원 손해 보는 중입니다. 당시 상황은 모두 무시하고 상대측 황당한 논리에만 끌려다니는 제 보험사 덕에 보험 들어서 처리하나 자비로 처리하나 차이가 별로 없네요. 상대측은 번호판이 있어서 좌측 부분에 약간의 페인트만 벗겨진 것으로 알았는데 역시나 수리 안 맡기고 돈으로 받는다던데 저는 뒷바퀴부분이 부품이 세 개 만나는 곳이고 멈춘 상태에서 SUV에 들이받쳐 수리비가 거의 90만원 났습니다. 자차로 처리해서 20% 자비부담인데, 제 과실이 20%이니 차이가 없습니다. 보상담당이 교통비라도 5-7만원 받도록 챙겨준다던데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상대 차량이 수리를 안 맡겼다가 다른 소리 할 가능성을 제기하니까 자신들이 잘 관리한다더니 20%로 일방 합의한 후에 말하기를 아직 차량도 가서 보지 않았고 수리예상견적도 안 뽑았답니다. 교차로 내에선 일방 과실이 힘든 것은 알지만 제 상황은 선진입한 좌회전 차량을 후진입하는 좌회전차량이 전방을 보지 않고 예상출발하여 발생한 좀 이례적인 것으로 교통법규상의 원칙을 지키려다가 서행 상태에서 멈춘 제게 과실이 있다니까 좀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정지선에서 예상 출발하면서 전방이나 좌우도 안 보고 좌회전한 출발한 골 때리는 차 때문에 후미 측면 뒷바퀴 주위가 찌그러져서 피박 제대로 썼습니다. ㅠㅠ 학교 다닐 때 물리학만 제대로 했어도 제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은 누구나 추론이 가능한 일인데 상대측 무조건 우김과 L보험사의 교차로는 무조건 쌍방과실이라는 주장에 제측 D사는 상대측의 현저한 과실과 여러가지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했음에도 낙동강 오리알 됐나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라 하더라도 현저한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이 5~20%까지 변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인 20% 과실을 받았다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니 보상부분의 교육과 인력이 강화되어야 보험사나 가입자나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담당에게도 얘기했지만 제 사례가 보험사 사이에서 공식화되어 제3의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한다고 했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하네요. 역주행이니 신호무시니 주의의무 무시하는 또라이 운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누구나 우기고 억지 떨면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쌍방과실인가 봅니다. 교통법규 위에 위선과 억지가 통하는 현실이 암울합니다. 앞으로 저는 운전 염세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야 손해니까요. 우리나라 교통법규에 따르면 저는 과연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 있다면 과연 얼마의 과실이 있나요?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내용을 500자 이내로 요약하여
psg8656@naver.com 으로 전송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