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승원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95-2773
직업 및 소득 직업은 알바를하고잇습니다 일당 55000원에 일을 하고잇구요
사고일시 2012.8.11일 새벽 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2주~3주 동안 입원 아킬레스건 무릎 찢어져서 꼬맷습니다
팔 가슴 어깨 타박상 쓸린곳이 잇구 허리 목 너무 아픕니다
허벅지도 아프고요 온몸이 다아퍼서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수술은 하지않앗구요 mri찍지 안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얘기는 아직 하지 않앗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재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변경 하엿습니다
직진중 택시가 손님을 보고 차선급변경 신호미등 빽미러 미주의 하고 그냥  훅 들어오셔서 급정차 하엿습니다
뒤에는 동승자가 잇었구요  오토바이는 무등록이구요 산지 몇일 되지 않앗습니다 핼멧 미착용이구요
이거의 대해서는 재가 확실히 벌금을 물을 생각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엿구요 동승자도 무릎과 팔꿈치가 다처서 걸지 못하여 입원을 하엿습니다
오토바이는 완전 상태안좋아서 패차 시키고 오토바이값을 받을라 합니다

재가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
?
  • ?
    사고후닷컴 2012.08.15 02:30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 이고 1달을 입원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 이라면

    약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일반적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