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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5 02:26
오토바이 택시 교통사고
조회 수 25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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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승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95-2773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알바를하고잇습니다 일당 55000원에 일을 하고잇구요 |
사고일시 | 2012.8.11일 새벽 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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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공란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 2주~3주 동안 입원 아킬레스건 무릎 찢어져서 꼬맷습니다 팔 가슴 어깨 타박상 쓸린곳이 잇구 허리 목 너무 아픕니다 허벅지도 아프고요 온몸이 다아퍼서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수술은 하지않앗구요 mri찍지 안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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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얘기는 아직 하지 않앗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재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변경 하엿습니다 직진중 택시가 손님을 보고 차선급변경 신호미등 빽미러 미주의 하고 그냥 훅 들어오셔서 급정차 하엿습니다 뒤에는 동승자가 잇었구요 오토바이는 무등록이구요 산지 몇일 되지 않앗습니다 핼멧 미착용이구요 이거의 대해서는 재가 확실히 벌금을 물을 생각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엿구요 동승자도 무릎과 팔꿈치가 다처서 걸지 못하여 입원을 하엿습니다 오토바이는 완전 상태안좋아서 패차 시키고 오토바이값을 받을라 합니다 재가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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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 이고 1달을 입원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 이라면
약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일반적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