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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횡단보도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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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진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90-4345 |
직업 및 소득 | *연봉 3,400(정확히 3,360) / 퇴직금,상여금 별도 *월급(세전) 기본급 260 식대 10 차비 10 |
사고일시 | 2012 07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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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 6주 수술유무 : 향후 결과에 따라 결정예정 [담당의사 소견] 입원기간 : 현재까지 37일째 (사고당일 1일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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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해자 100% 입니다. 보행자 신호와 우회전차량 신호 비보호인 횡단보도에서 사고이며 전 좌회전차량의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데 우회전차량이 들어와 저를 치고 왼쪽 발목부를 타이어가 깔고 지나갔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7/23 월요일 퇴근하는 길에 2호선 성수역 1번출구로 향하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발생. 보행자신호와 우회전차량 신호(이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비보호 횡단보도 였어요. 성수동에 있는 프라임병원이고 그쪽에서 인대파열로 수술권유 하셨고 27일(금) 수수일자 잡아놓았다가 진단서명입니다. 6주 좀 길었네요. 제가 해당사항이 되면 연락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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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라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라며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즉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사고라면 손해액의 평가는
확정된 소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 이어야하며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40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적정할 듯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