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무한도전
성별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10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도시일용노임(166만원)보다 임금이 적은 월급을 백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병가기간중에 제 월급의 50%를 준다는데 즉 50만원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도시일용노임적용을 보상받고 싶어서 입원기간중의 80%가 지원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임금의 50%를 받으면 도시일용노임이 적용이 안되는건지 걱정이되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9.03 18:42

    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지급된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휴업손해로 인정하나
    소송시 에는 지금됨과 상관없이 휴업손해를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시 에는 소송실익이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