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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07:47
가벼운 2주 진단이지만 심한 두통과 휴업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37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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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81-1749 |
직업 및 소득 | 약 한달 1200만원. 연봉 약 1억 4천 |
사고일시 | 2012/8/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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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수술없음. 입원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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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가해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미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 국적 남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아침에 뒤에서 받히는 바람에 일단 무시하고 있다가 같은날 밤에 두통이 너무 심해 다음날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 입원을 하는걸 권장했고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튿날 찾아와 제 상태와 연봉을 묻길래 컨디션을 말해주고 연봉은 약 1억 4천정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몇일후에 다시 찾아와 연봉을 증명할수 있는걸 보내달라고 하기에 제 지난 두달간의 월급 지급된 서류를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입원 9일째 되는날 밀린 회사일로 인해 더이상 병원에 있을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사 직원을 만난후 퇴원 결정을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휴업에 관련된 보상을 묻자 제가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미지급 증명서를 떼어오라 그러더군요. 회사이 가서 알아보니 그런 증명서는 떼어줄수도없고 제가 사용한 병가는 단순히 받은 월급을 돌려주는걸로 다시 돌려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통원치료 3일째. 두통은 조금이지만 나아지는 중이지만 병원에서 더이상 신경을 써주지 않아 병원을 옮기려 합니다. 곧 보험사에게 치료가 끝났다고 통보를 할텐데 저는 입원뿐만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제가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나 (입원으로 인해 쌓인 업무). 통원치료를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데, 보험사 말로는 미지급 증명서와 또 거기에 해당하는 80%만 지급한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받아도 될 합의금 근처에도 못갈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통증과 두통을 잡으러 치료는 받을텐데요, 어떤식으로 보험사에 접근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접근할때까지 기다리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손해를 봐도 되니까 소액소송까지라도 갈 생각인데요. 돈보다, 당연히 피해자로서 받아야할 보상금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왠지 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하루 8천원 나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들어간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제 연봉과 제 심적 스트레스와 들어가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필요없는 시간 낭비 그리고 아직 애매하게 치료가 남은 이 상황에서 어떤 조취가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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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판결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은 실제 급여를 지급 받았다 할 지라도
소송을 하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의 입장은 경미한 사고에 있어 한달 미만의 입원기간에 급여를 받았더라면
별도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