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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9 22:17
교통사고후 휴업배상에대해
조회 수 25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영신 |
성별 | |
생년월일 | 60-00-00 |
연락처 | 010-8989-0881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근로자 |
사고일시 | 2012년8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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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측차량탑승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애아빠는 친구차타고 따라 일용직일을 다닙니다..아침 출근길에 끼어들기하다가 뒤에서 받힌거같은데요..친구과실이 더많다고 하네요..친구는 갈비뼈가 다치고 신랑은 이마꿰매고 타박상에 별이상은 없는거 같은데요..5주 진단나왓구요..지금입원한지2주정도 되갑니다..친구는 월급이고 신랑은 일당입니다..치료야 받는다치고 저흰는 보험같은거 아무것도 업어서 일을못하면 생활이 힘든상황인데요..일못한 거에대한 보상받을수 있나해서요..일당일이라 4대보험도 업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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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일용노임 단가 현 월 약 177만원이 인정되며
과실 부분은 상계처리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