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두경
성별
생년월일 82-00-00
연락처 010-7171-1882
직업 및 소득 삼성서비스 월 180만
사고일시 2012 . 5.. 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병원비 1200만원 중 40%만 지급 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 가슴뼈 6개 골절
어깨 인대 손상 약 2달 입원
남양주 소재 원병원에서 응급 치료 100만원 사용
사고 6시간 경과후 강북 삼성 병원으로 후송후
흉부 1차 수술 후
어깨 인대 2차 수술후 약2달 후 퇴원
가료 병원 왕래 치료중
앞으로 6개월후 가슴 개복후 핀,및 보조가슴뼈 제거해야 되고
1년후 어깨 핀 제거 수술해야 한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의자 박우진 공소권 없음 판결 랜탈 바이크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후미브레이크 정비 및 불량판정 현재 개인보험으로 청구한 보상금중 병원비 1200만원중 삼성자동차보험에서 40%만 지급해 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피의자인 박우진은 저희 아들입니다
박우진은 2012년 5월 2일경 도봉구 소재 BMR라는 바이크랜탈 회사에서
스즈끼 1000cc 를 대여하여 남양주 소재 집까지 운행하여 오던 중
호평 고개부근 에서  신호 대기중이든 앞 차량을 보고도 제동이 전혀 안되어서 후미 부분을  정면 추돌하여
긴급으로 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하여  1.차 ,2차 수술 치료를  하였습니다 
사고 피의자인 박우진의  일관된 내용은 차량  뒷브레이크가 갑자기 전혀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였고,
경찰서에서 사고 당시 cctv를 보고 제동이 안된다는 점이 이상하여 과학수사 연구소로 바이크를 보내어서
바이크의 후미 브레이크가 정비및 제동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BMR바이크 랜탈 업체는 책임보험만 들어 있어  피해차량은 대인,대물은 처리하였으나 
자차보험이 없어  현재  병원비 1400만원과 비용 약 300만원  추후  왕진비 
6개월후  가슴개복후 핀제거 수술비 ,  2차  1년후  어깨 관전및  핀 제거  수술비 및 
휴유장애 및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데 전혀 보상 처리가 안되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자동차 보험에 월5만원 짜리를  들고 있었으나 
사고후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제시하면 현재 병원비의 40%만 지급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고후  30일 지나서 법원에서 피의자 박우진은 공소권 없음을 판정 받았습니다
몇번 .바이크 렌탈업체 BMR 대표와 통화하여 사건 내용과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야기 하였고  삼성자동차보험과도 통화하여 100%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것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지키고 있지않습니다

이에 바이크 렌탈업체 BMR과 삼성자동차보험 상대로 보상과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9.11 19:47

    자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바이크의 정비불량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를 득 했다면 바이크 대여업체에 그 책음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바이크 회사가 변재능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변재 능력이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며

    보험은 피해자측이 가입한 실비보험(혹은 상해보험)인 듯 한데 이 부분은 별건의 보험금 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 의뢰시에는 바이크 대여약관,바이크 회사의 공식적인 명칭 및 주소지,
    개인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을 지참 하시고 그 밖의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