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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21:16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조회 수 27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천양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2999-6669 |
직업 및 소득 |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하며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가게에서 5~6만원 자활에서 3만원이지만 가게는 주로 납품을하고 있어 빠지면 거래에 지장을주고 자활같은 경우엔 월차 주차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
사고일시 | 2012년9월11일 오후6시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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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뼈와 허리뼈가 삐어서 일자가 됐다면서 입원까진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현재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입원을 원하였더니 법강화로 인해서 좀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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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중 횡단보도상에 정차중이던 차가 뒤쪽으로 지나던 행인이 발길질하며 뭐라는 바람에 진행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른 이의없이 보상을 해주려는 의도구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입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리미 초진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도 되는지 그리고 적정 합의금른 얼마나 되는지 자전거가 조금 망가졌는데 그 보상은 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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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원결정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무과실인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때 150만원 전후 정도의
합의금과(입원시) 자전거는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겠으며,
병원도 다른 병원에 외래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