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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00:37
도로공사중 표지판이 없어 난 사고
조회 수 32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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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600-232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9/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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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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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는분이 당하신 사고입니다 인사사고는 아니구요 21일 새벽 운전중 도로가 움푹 파인곳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질 못했구요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이 아예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약 4천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아서는 차량 바닥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구청에 얘기하니 하청업체에 얘기하라하고 하청업체는 구청에 얘기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느곳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서로 채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송을 할경우 민사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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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은 재판부 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것 이고
누가 배상을 해주던지 귀하는 손해본 것에 대한 배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