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9.28 02:47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랑 오토바이 추돌사고
조회 수 31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네모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61-586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0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전거 -가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무신호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중 오토바이와 추돌 오토바이- 2차선 일방통행으로 운전중..1차선에서 전방 교차로 진입신호를 보고 진행중 자전거와 추돌 무신호 횡단보도 왼쪽으로 교차로가 있으며 오른쪽에 일방통행 2차선 도로가 있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좌천동 좌천3삼거리 근처 공용주차장 옆 횡단보도) 이경우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하던군요.. 누가 가해자? 피해자인가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돼나요? |
---|
자전거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차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가해차량이 자전가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실은 기본 60%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