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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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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주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9509-0759 |
직업 및 소득 | 농산물도매시장경매보조 경력4개월 |
사고일시 | 2012년9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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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장딴지쪽인대손상으로 진단4주 수술은경과를보고할수도안할수도있다고함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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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출동은있었으나사고접수는하지않았고 보험사에선5:5의과실을주장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로 과일을 배달하고 돌아가던중 차도통행이어려워 인도로올라가 진행하는데 인도옆 차도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차에서 전전후방도살피지안은체 갑자기문을여는바람에 제왼쪽다리가 문에부딪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상대보험과 제보험사가동일한탓인지 생각지도못하게 5:5의과실결과를들었으며 만약치료가완료된다면 과실50%의책임이있기에 합의금은 제로가될수있다는 보험사직원의 말을들었습니다. 4주간의치료로완치된다면 한달간 일을할 수 없고 그러면 수입이 없어지는데 생활이 어렵게 되기에...어영부영빠르게 몸을추스르고 얼마의돈이라도 받고 합의를 해야하나....걱정입니다...그렇게되면 혹시나 다른 후유증이나 나타나지 않을까걱정인데....어떤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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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리하게 책정된 듯 합니다.
무과실 기준 1달 입원 후 1달 이상의 꾸준한 통원치료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약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