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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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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종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7 |
연락처 | 010-9263-2874 |
직업 및 소득 | 주방장.10년 |
사고일시 | 2012. 10. 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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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5주진단 2. 입원 08. 25 ~ 09. 17 ~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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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피해자 = 100% :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시간 : 저녁11시경 2. 사고환경 :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상에서 내리막길을 오던 자전거 한무리(남1.여2)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상대편에 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자전거를 충돌하여 자전거 4대가 엉켜 쓰러졌고, 당시 피해자는 좌측늑골을 강타당하여 현장에서 못미쳐에 퇴원하고 지금은 힘들게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나, 호흡시마다 가슴이 결리고 행동에 불편함을 참고 지내는 형편입니다
질문 : 가. 자전거(원동기없는)충돌도 도로교통법에 준한 교통사고 인지요,? 나. 사고보상 청구소멸시효가 언제인지요? 다. 가해자측의 소극적인 보상협의(시간만 가는)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라. 보상절차와 함께 보상위한 피해자측의 준비서류를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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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
(가해자와 보험으로 처리시,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닐경우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2년이내로 처리)
가해자측과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보상절차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안내를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