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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22:07

형사합의(음주)

조회 수 303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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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18-95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 9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6주
머리골절 뇌출혈 허벅지 뼈 골절 쇄골골절
허벅지 뼈 수술함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운전차량이 제딸(초등학교 1학년)을 치어 위와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은 다행히 수술은 안해도 되고 약물치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쇄골도 수술은 안해도 되고 허벅지는 수술을 하여 긴 핀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어느정도 보상이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초등학교 1학년) 역시 같은사고로 2주진단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제조카도 형사합의를 같이 봐야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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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2 23: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합의 금은 주당 50~70만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보험사와 현재 합의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것이기에 최소 2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는게 안전하다 하겠습니다.(후유장해 및 간질증세 등)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에 만약 조카에 대해서 합의를 제안해 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추후 장해가 예상된다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2.10.12 23:10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대상 이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 이라면 약 2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액이 적절해 보이며 정해진 금액은 없음을 참고 하세요.
    (2주진단의 조카와 같이 합의하면 될 듯 합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는 현재는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점이며
    아마 본 사건의 경우 최소 1년 정도는 경과되는 시점에 합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지 않으면 손해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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