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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06:36

공탁금회수궁금사항

조회 수 24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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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인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80-97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장의 천공(비외상성) 내과 소견서 입니다
수술:유
입원기간:현재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음주운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것이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게 되면
피해자 측에선 법원으로 가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면되나여?
공탁금 회수 동의서 서류를 법원으로 가야 있는건지요?
샘플은 보았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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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15 07:15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진정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사,판사님께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서류가 공탁금회수동의서(첨부파일)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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