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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20:36
교통사고 병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31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심범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2476-3313 |
직업 및 소득 | 2000 |
사고일시 | 2012/9/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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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가락 뼈 금 (초진 3주) / 수술 없음 / 입원 6주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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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대인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발을 차에 밟히셔서, 이번에 입원 중이십니다. 뼈에 금갔었던 부분은 나으시긴 했는데, 사고때부터, 새끼발까락쪽 금갔었던 뼈 보다 발바닥쪽이 더 아프다고 하셨고 현재도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발바닥과 위쪽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셔서, 반기부스를 하셨는데 기부스 풀은 후에 발바닥이 아퍼서 못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털 슬리퍼등 바닥이 푹신한 슬리퍼 신으시면 어느정도 걸어 다니시고, 바닥이 얇은걸 신으시면 아직 아프신지 절뚝거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서 엑스레이 확인결과 금간게 나았다고 퇴원하시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다른 부분도 아닌 발이라, 더 나을때까지 있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히 병원 나가시면 발이라 일도 못 나가실 것이기에 일당부분이라던가, 절뚝거리시며 통원치료 받는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병원에서 계속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수도 없을것 같은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통원치료 받으시면, 버스를 몇번 갈아타야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에 택시타고 다닌다면, 나중에 합의할때 택시비도 같이 청구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일용직입니다. 따라서 매달 수입이 틀린데요 그러면 일당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청구되나요?. 좀 길어 졌는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첫번째 병원에서 큰 이상 없다고 퇴원 후 통원을 종용하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상관 없는지? 2. 통원치료 할때, 일당 및 택시비 청구가 가능한지 3. 일용직인 경우 일당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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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허락하면 어느 병원 이라도 무방하며
통원치료시에는 약관상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큰 다툼이 없으면 월 약 177만6천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