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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19:17
보험사에서 합의금 미제시상태서 경찰서 임의 기소
조회 수 22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종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7 |
연락처 | 010-9263-2874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주방장) |
사고일시 | 2012. 0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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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주진단 (늑골 7개 골절상) 수술무 8월25일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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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당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관계자료를 요구하여서 진단서사본 , X레이 사진복사등 요구자료를 넘겨 준 이후 소식없다가 경찰서에서 기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 얘기도 없었는데 시간이 (사건일 8월25일) 흘렀다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겠다고 통보왔는데 피해자측은 그냥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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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기에
특별히 대처하실 부분을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일때 초진10~12주 이상 구속대상 이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