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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08:24
아래 6009 번 추가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22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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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규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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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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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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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퇴원 후에는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장애율(상실율)만큼 인정이 되는것 입니다.
입원기간에는 100%,그 이후에는 후유장애 상실율 만큼 인정이 되겠죠...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모두 설명이 되어 있는부분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