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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04:18
보행 중 교통사고, 사고휴유증 및 수술 등
조회 수 30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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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동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9017-4199 |
직업 및 소득 | 연봉 약 3800만원(2011년) (2010년 약 4300만원 수준) |
사고일시 | 2011년 4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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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초진 내용(4월22일) -요부염좌, 경부 염좌, 좌,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좌상, 좌 족관절 염좌 -(추가진단) 우슬개 전방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2.수술유무 -2012년 11월 2일(금) 우측 무릎 십자인대수술 예정 3.입원기간 -2011년 4월22일~26일(5일간) -회사 업무 등으로 인해 단기 입원, 이후 지속적 물리치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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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사고당시 경찰 미신고 2.5지교차로 바로 인접한 횡단보도 미설치 지점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어야할 지점에 해당 3.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 -구두로 가해자 100% 책임이라고 언급 -보험사에 이부분은 인정한 바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한 바 있으며, 당연히 물리치료/한방치료 등을 거치면서 좋아질것으로 생각, 그럼에도 통증은 지속됨(무릎관절과 허리, 팔 관절 등)
(질문B) 수술 이후 교통사고 보상처리, 장애 여부 확인 등에 추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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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인대손상이 이번사고로 인한 것인걸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주치의의 소견도
일치하는 경우라면 추후 자비로한 비용은 청구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B.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무릎 동요에 따라서 후유장해의 평가가 달라지기에
장해평가 시점에 예측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C.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에 포함되어 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수술후에 동요(흔들림)잔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의 규모는 많은 차이가
나게됩니다. 동요가 5mm이상 남게되는 경우 영구장해에 해당되기에
이때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을 하시는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