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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08:53
동시 차선 변경 중 과실이 억울하게 됬습니다.
조회 수 959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태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16-9800 |
직업 및 소득 | 170 |
사고일시 | 2012 10 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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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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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60% 피해자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억울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차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 중이였습니다. 제 차가 우측깜빡이를 켜고 3차선으로 약 80% 선진입 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깜빡이는 잘 모르겟고 4차선에서 3차선으로 후진입하다가 왼쪽 앞 범퍼로, 제 오른쪽 뒤 휀다와 뒷문을 박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만.. 경찰서 가서 보험사직원끼리 얘기하고,, 접수는 안하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즉슨.. 제가 아무리 먼저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 나라 법에는 우측차에게 진로변경 우선권이 있다면서,, 제가 100% 가해자가 된다고 자기처리로 하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왼쪽차가 진입 할 때 오른쪽에서 고의로 진입하여 사고 내도 오른쪽이 피해자가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상대 보험사직원이 맞다고 하네요.. 결국 무조건 제가 100% 가해자랍니다... 오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응급실에 갔으나,,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구했으나, 상대 보험사 직원이,, 대인접수 할 시 경찰서에 접수되고 그럼 제가 가해자니까 형사합의금+과태료 등등 내니까 더 손해라고 그냥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응급실 제돈으로 하구 X-Ray찍구 .. 하........ 아무튼 이런 상황엔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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