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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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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범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6822-1279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등록 해놓은상태에서 pc방운영 동승자는 사대보험가입 월150 |
사고일시 | 2012년10월23일 새벽4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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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동승자는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4주 동승자는 3주 저는 추간판팽윤 2-3 3-4 4-5 5-6 6-7 염좌및뇌진탕 어깨탈골 복시 동승자는 코수술한지얼마안되엇는데 코뼈골절 코제수술요망 뇌진탕 염좌 입원기간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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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양측모두 신호위반 과실은 6:4로 피해자 차랑은 둘다폐차판정 상대보험 태시공제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금 mri는 목만찍엇는데 추간판팽윤이나왓습니다 한번도찍어본적이없거든요 지금목이마니아프고 허리도아픈데 허리는 아직 안찍어보앗습니다 추간판팽윤은 아무것도아닌가요 사고가워낙 크게나서 그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커서인지 그냥 아무말도없습니다 저는 어느정도합의를봐야 하며 동승자는 어느정도합의를봐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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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팽윤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병명이 아닌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어깨탈골 및 복시가 있다면 이는 충분한 치료과정을 지켜본 후
사고 후 6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회복이 안되면 이는 후유장애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하니
참고 하시고 치료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