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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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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22:42

교통사고문의요

조회 수 252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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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범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6822-12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등록 해놓은상태에서 pc방운영 동승자는 사대보험가입 월150
사고일시 2012년10월23일 새벽4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동승자는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 동승자는 3주
저는 추간판팽윤 2-3 3-4 4-5 5-6 6-7 염좌및뇌진탕 어깨탈골 복시
동승자는 코수술한지얼마안되엇는데 코뼈골절 코제수술요망 뇌진탕 염좌
입원기간 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양측모두 신호위반 과실은 6:4로 피해자 차랑은 둘다폐차판정 상대보험 태시공제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mri는 목만찍엇는데 추간판팽윤이나왓습니다 한번도찍어본적이없거든요 지금목이마니아프고 허리도아픈데 허리는 아직 안찍어보앗습니다  추간판팽윤은 아무것도아닌가요 사고가워낙 크게나서 그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커서인지 그냥 아무말도없습니다 저는 어느정도합의를봐야 하며 동승자는 어느정도합의를봐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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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31 01:25


    추간판팽윤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병명이 아닌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어깨탈골 및 복시가 있다면 이는 충분한 치료과정을 지켜본 후

    사고 후 6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회복이 안되면 이는 후유장애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하니

    참고 하시고 치료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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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31 01:45

    안녕하세요.


    추간판팽윤인 경우 기왕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복시까지 있는 상태라면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있기에 합의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동승자 분은 코수술을 마친후 합의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겠으며
    수술적인 처치가 끝난 후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100~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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