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자: 조 충호
(H/P:010-6204-4247) |
주소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4리 75번지 은빛마을 나동 402호 |
수고하십니다 넘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
모든도로는
차들이 안전하게 주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
그리고 차들은 그도로 상태를 믿고 자기들이 가야할길을 향해 주행을 합니다 |
그런데 그도롤를 믿고 가다가 도로의 안전공사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상수도 공사를 |
하면서 도로를 파헤쳐 놓고 낮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
조치를 하다가 공사가 끝나는 후에는 너덜너덜한 마포천하나 달랑 덮어놓고
더구나 |
그위를 공사하면서 떨어뜨린 자갈이 있던말건 |
또 그위를 차들이 다니면서 사고가 나건말건 |
그사고로
누군가가 다쳐서 어떻게 되건말건 |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족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크게받아
안고살아가건말건 |
집에 갈시간이 되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로의 안전공사와는 상과없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
도로를 파헤쳐놓고 충분한 안전조치없이 자기들만
편하자고 그냥 집에가버리는 |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현제 부강건설에서 공사중인 |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 보존리의 거산삼거리에서
동해면쪽으로가는 1010 번 국도입니다 |
저는 2012년 10월16일 아침 06시 20분경 출근을 하기위해서
그공사현장위를 지나가다가 |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않고 파헤쳐있고 가갈까지 흐트러져있는 그위를
지나가다가 |
공사현장에 떨어져있는 자갈에 미끄러져 옆에 전봇대에 차옆면이 부딫히면서 |
반대편 논언덕으로 추락하여 차는 폐차가되고 저는 안면 안와골절및 코뼈가
부러지는 |
중상을 당햇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라 주행하는
차들도 많았고 안전거릴를 두고 |
크게 과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앞에 주행하던 중형의 큰차들은
지나갔지만 |
경차인 제차는 파인 도로에 튕기면서 그위에 흐트러져있던 자갈에 미끌리고
말았습니다 |
사고난후 공사현장 업체( 주식회사 부강)
에가서 항의하였지만 다른차들은 다지나갔는데 |
왜당신만 사고가 났느냐며 혹시 술먹고
운전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
그러면 그길은 크고좋은차만 다녀야 하는길이고
값싸고 자갈길에 미끌릴수있는 |
값싸고 적은 차들은 다니면 안되는 도로입니까 |
그냥 내몰라라하면
그만입니까 |
공사해봤자
적자라는 현장소장의 말과 같이 |
고성군청에서 상수도 작업을 받은업체는 하도급에
재하도급에 하도급을주는 |
그런 형태로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생각할수없는 아주 영세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
저는 제가일하지 않으면 우리가족 을 어느누구하나 책임져줄곳이 없습니다 |
타고다니던차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아서
차는 완전이 못쓰게 되어 차는 |
없어져 버렸고 한달가량의 치료기간중에 저희가족의 생계는 그누가
보장해줍니까 |
경찰서에
신고해서 법대로 하라고하면 그만입니까 |
법대로해서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하겟습니까 |
저희같이 힘없는 개인은 이렇게 부당하게 당해도 어떻게 할수도 없고 힘있고
큰기업을 |
가진사람들은 안전장치 대충해놓고 사고나면 사고난자들만 손해니까 잘살펴보고 |
다녀야하고 억울하면 법대로 처리하라고하면 끝입니까? |
넘 억울합니다 신고해서 법대로 하라는
그형태와 법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없는 |
대한민국 한국민의 비통한 마음에 병실 의 병상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부디 잘살펴보시고 적절한 사후대책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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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요 - |
고성군청에
진정도 넣어보고 전화로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
어느누구하나 관심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을 올린점
양해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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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위내용은 사고당시상황과 제어려운점을 해당기관에 진정을 올린내용입니다 혹시 민사나 핸정소송으로갈려면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래서 경찰서 교통과에서 조사하시고 후 잘잘못 판결후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경찰서 가니까 자기들은 형사적인게아닌 그것까지는 조사할의무가 없다고 하드라구요 ~ 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린점 양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 사진도있는데 사진은 첨부할수가 없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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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당시 도로상황과 사고사진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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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현장 책임자 혹은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지자체를 상대로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이 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비를 지불하고
피해자가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없다면 민사소송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히 판단 하시고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로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