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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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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4 23: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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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중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42-0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3000만원
사고일시 2012.7.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타박상
퇴원 후 병원 옮겨 통원 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17일 입원 후 현재까지 20회 정도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0% <신호대기 정지중에 뒤차가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합의금에 <휴업손해,위자료,교통비등> 있어 접근이 안되는군요..
주변분들이 소액소송이란 걸 얘기해줘서  알게되었는데요..

1) 나홀로 소액소송으로 할 경우 합의금 예상액과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2) 다른 곳에 문의해보니 수임료  50만원에 소송으로 450만원 정도로 합의된다는데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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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05 07:01


    소액소송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후유장애가 인정 되어야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단순 염좌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가급적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문의한 다른곳에 의뢰를 하려면 조건부 약정을 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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