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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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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우영 |
성별 | |
생년월일 | 7709-03-01 |
연락처 | 010-7310-0999 |
직업 및 소득 | 3500만 |
사고일시 | 10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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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보험차 상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5주/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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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가해자100%,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 운행중 개문사고로 피해를 받아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중입니다. 가해차량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자전거 손해액 7백만원중 협의에 의해 5백만원의 피해를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로 인해 이 부분이 공제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경찰서를 떠나 법원으로 해당사건이 이송된 듯 한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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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보험차상해처리시 합의금에 대해서 만약 공제 된다면 추후 다시
보상한다 라는 각서 및 공증 절차를 거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한후 가해자와 합의한 금원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