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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00:29
교통사망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26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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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진성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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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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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사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시장에 장사를 하러 포터차량을 운행해 가시다가 신호대기중에 음주에 신호위반(또는 중침)을 한 스포티지 차량이 정면추돌하여 아버님은 현장사망하셨고,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기본과실은 0%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만 60세이시고 어머님은 만 58세 이십니다. 형사합의건을 제외한 보험처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아버지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 약관상 보상금은 상실수익액(도시일용직임금 기준, 36개월로 산정)+장례비(3백)+위자료(4천)가 있는데 약 8천만원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알아본바로는 소송을 한다해도 위자료 부분은 판례상(서울중앙법원) 8천만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상실수익액이 아버지 연세로 인해 잡히지 않아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등을 감안하면 손해이므로 보험처리가 낫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어머니 상해(왼쪽 허벅지골절, 오른쪽 발목부근 골절, 안와골절 등 사고에 비해서는 손상정도가 약한 편임)에 대해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까요? 가족분들중에 지방에 아시는 손해사정인이 있으신데 지방보다 수도권 쪽이 낫다는 말을 들었고, 초기부터 병원 및 의사분들에게 소위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 고민중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어 억울하면서도 어머니 남은 인생을 생각하자니 어떻게든 금전적으로나마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보탬이 되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느정도 인터넷으로 알아본상태에서 질문을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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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실제 소득이 있으셨던 분이 입증되면 소송시에도 2년정도의 가동연한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실제 소득이 있다는것을 입증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예상 된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함이 바람직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때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