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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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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우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7
연락처 010-3411-21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 월 180만원
사고일시 10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 골절, 치아 파절(앞니 4개, 4개중 2개는 잇몸으로 들어가 잇못뼈도 파손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녹색불 횡단 보고 건너는중 신호를 무시한 택시와 추돌 CCTV확보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민사 합의외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단서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반 골절로 인해 치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수가 없어 진단서 자체를 신청 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서 측은 진단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민사 경우 기다렸다 할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형사 합의 경우 경찰서측에서 요구할때 제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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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19 21:13

    민사합의는 천천히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된 후 하시고

    형사합의에 있어 진단서는 여러 진료과가 병합될 경우 가장 긴 진단기간으로 인정함이 일반적이니

    치과적 진단은 제출진단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면 진단이 확정될때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찰은 제출기간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기 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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