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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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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26-02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로 170-200 정도
사고일시 2012.1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 가장 앞에서 바이크로 신호 대기 후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진입 후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우측 방향에서 바이크를 보지 못하고 급하게 진입한 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 3m 정도 진행 하다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인도방향으로 진입을 위해 급정거. 인도로 완전 들어가지 않고 차량이 1/3정도만 들어가 멈추는 바람에 1차선 도로에서 인도쪽은 차량이 막고 있고 중앙선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  바이크를 급정거 하면서 바이크가 뒤집히고 바이크에 깔리는 사고 바이크가 뒤집히면서 앞 차량에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 차량 운전자가 나와서 보헙에 접수를 하고 양쪽 보험사에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경찰서에 서 진술서를 기술하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처음 교차로 진입부터 바이크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상대방 사고처리 담당자 온 후에 말이 바뀐 상태 바이크의 견적은 7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혼자 부담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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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23 21:23

    경찰의 사고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나머지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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