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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21:15
앞승용차 급정거로 인한 사고
조회 수 29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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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원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26-0212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로 170-200 정도 |
사고일시 | 2012.1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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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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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 가장 앞에서 바이크로 신호 대기 후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진입 후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우측 방향에서 바이크를 보지 못하고 급하게 진입한 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 3m 정도 진행 하다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인도방향으로 진입을 위해 급정거. 인도로 완전 들어가지 않고 차량이 1/3정도만 들어가 멈추는 바람에 1차선 도로에서 인도쪽은 차량이 막고 있고 중앙선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 바이크를 급정거 하면서 바이크가 뒤집히고 바이크에 깔리는 사고 바이크가 뒤집히면서 앞 차량에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 차량 운전자가 나와서 보헙에 접수를 하고 양쪽 보험사에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경찰서에 서 진술서를 기술하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처음 교차로 진입부터 바이크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상대방 사고처리 담당자 온 후에 말이 바뀐 상태 바이크의 견적은 7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혼자 부담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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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고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나머지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