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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03:52
차보상금이너무적습니다
조회 수 25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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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민효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6-01 |
연락처 | 010-5505-5736 |
직업 및 소득 | 200마넌 조선업 |
사고일시 | 2012년9월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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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마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및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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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센트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거제도 4거리 육교 였습니다 새벽에 명절이라 집을 찾아가는 중 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신호대지중이였습니다 제앞에도 차한대가 신호대기중이였구요 기다리는중 뒤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알고보니 술을 먹고 졸음 운전을 한상태입니다 ..자기가 그렇타고 진술도 했습니다 .. 그러나 0.48이나와서 훈방조치가 되었습니다 . 사고이후 제차는 박살이났었고 지금현재 수리비가 1600마넌 을 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대보험측은 수리비에 15퍼센트만 지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250정도만 준다는데 .. 너무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제차가 뉴에스엠 파이브 약 2400마넌 정도 가격인데 이차를 구입하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 열심히 벌어서 새차를구입했는데 ,,지금은 박살이났네요 .. 이제 제차는 새차에서 사고차량으로 변해서 다시 팔려해서 똥값이 되어 팔지도못하고 저만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 보상비를 더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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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해서는 큰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서면 대행으로(법무사 사무실도 가능)나홀로 소송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