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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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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봉 5천정도
사고일시 2012.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위치는 일반도로 입니다
가해자는 1차사고가 아닌 2차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검결과 1사 사망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및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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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30 23:0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2차 사고에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또한 1,2차사고의 책임비율은 양측의 보험사끼리의 구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제 호봉승급과 일실퇴직금을 제외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9천4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과실판단 및 소득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본 사건은 변호사선임 실익이 명확히 있는 사건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 해결을 대응 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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