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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릴 것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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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홍범 |
성별 | |
생년월일 | 65-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년 11월 중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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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 :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타박상 향후 : 상기자는 교통사고로인한 외상환자로 알려져있으며 상기 인상진단하에 수상일 이후 약 8주간 안정요하는 상태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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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발생 약 10% 정도 되지 안을지 예상 (보험사와는 아직 합의관련 진행된바가 없어 주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아파트단지내 음식물쓰레기 버리시러 나가셨다가
입원 후 약 2주정도 지나고 내출혈과 혹은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던 도중 입원 후 2주정도 지나서 새벽에 화장실가시러 일어나시다가 갑작스런 극심한 현기증에 주저앉으셨는데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 것 같더군요. -위자료는 등급(1~14급)이 있음
1) 위자료등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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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숙지하신 교통사고 지식 중 보험회사 약관기준에 의한 부분이 더 많은 듯 합니다.
시간이 되실때 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한 요지에 답변을 드리면...
1.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위자료 등급으로 하며 초진진단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법률상 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자료 기준입니다.
2.60세 이상의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을 입증 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3.상실수익액 또한 소득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4.향후치료비는 의사들의 소견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주치의 소견이 객관적 이라면
그 부분 정도를 인정 받으면 되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안 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인정기준에 따를 뿐이며 쟁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인정이 불가 할 경우에는 합의시점에 계속하여 치료를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5.소득이 없다면 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5.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닌 이상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