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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03:19
공탁금 회수 동의서
조회 수 45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현철 |
성별 | |
생년월일 | 2005-01-01 |
연락처 | 017-855-2512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2년 4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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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공탁금 회수 동의서 관련 문의 입니다 12월 10일 1000시 선고일이 잡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12월 4일 변호인을 통해 공탁금 2천만원을 걸었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 1130분 정도에 긴급 우편으로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법원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공탁계에 제출하니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고 형사 재판부에 제출을 하니 공탁금 회수 동의서 관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공탁금 사본등을 주말 이용 피고인 측으로 전달할려고 하니 연락이 되지않고 거주지 문앞에서 벨을 눌러쓰나 인기척도 없고 경비실 이용 전달할려고 하니 요 며칠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내일이 선고일인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1. 판사님한테 직접 전달 2. 검사님한테 직접 전달 3. 피고인한테 직접 전달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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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선고 기일인데 현 시점에 공탁금회수동의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많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습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경우를 미리 예측하여 공탁의 의미,
공탁의 무효화등을 주장하여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일이 선고기일 이라면 현 시점에는 선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요....
온,오프라인 상의 여러가지 정보들이 피해자 혹은 유가족을 혼란 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듯 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급적 검증된 내용들만 선별하여 습득 하시기 바라며 유가족측이 바라는 선고의 내용이 이루어 지길 바라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