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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20:18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인한 합의
조회 수 21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용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4 |
연락처 | 010-6540-3172 |
직업 및 소득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입니다. |
사고일시 | 2012.1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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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고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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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이며 아직 과실에 관해 합의 전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도보 시 중앙선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 결과,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고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병원에서 12월 8일 퇴원했습니다. 현재, 다음 입원 치료할 병원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 2월 28일을 수술 병원에서의 경과 검진일로 예약된 상황입니다. 질문내용은 피해자가 미국 체류 중 잠시 귀국한 사이에 사고가 난 것인데, 일정상 합의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 처리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질문 1. 합의 전 출국을 하게 될 시, 다시 귀국 후 치료를 이어나갈 시 받게 되는 손해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그리고 해외에서 받은 수익에 대한 것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형상합의 역시, 필요한 사건인데, 출국관련해 문제가 없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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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소멸시효(종합보험 3년)전에만 진행하면 되며
해외에서 받은 수익이 사고직전까지 수익이고 그 수익활동을 다시 해외로 가서 계속 한다는
입증이 되면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 진행을 해야합니다.
(통상 선고까지는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