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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02:15
교통사고 사망 민사보상금 적격 여부 문의
조회 수 32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명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34-00-00 |
연락처 | 010-2090-5863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2. 11. 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사망 합의금 5649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후 5일만에 치료중 사망 병원비 1,0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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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패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처리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민사합의금으로 위자료 : 4000만원 장례비 : 300만원 상실수익액 : 1349만원 등 5649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 금액이 합의금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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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쟁점이 있으나 무과실 기준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외인사 이며 기존 지병 혹은 질병이 있지 않았다면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완료 되었다고 가정하고
무과실 기준 7500만원 ~8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금액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연세가 고령 이신지라 위자료에서 하향초정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시 과실이 10% 확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700만~7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위임을 원하시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대비하여 초과약정을 해야 할 것이며
약정시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