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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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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생년월일 1981-11-20
연락처 010-3080-9745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골절수술 복부 신장손상 수술
입원기간 8.14~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음주운전 피해자 보도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기간이 보험사에서 6개월이상은 지불보증이 안된다는데
아직 다리가 다 낫지도 않고
복부 후유증(장폐색.유착)으로인해 저번달에 다시 대학병원에 20일간 재 입원하고 다시
동네 의원으로 재 입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6개월이상은 지불보증이 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아니면 피해자입장에선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여?
통원치료하기가 힘이 드는데도 퇴원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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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27 00: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함 에도 6개월 밖에 지불이 안된다는 말은
    어느나라 법인지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할때 까지
    보험사 에서는 지불보증을 하여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장유착 이나 장폐색 등으로 응급실에 몇번 갔다면 15%의 영구장해나
    최소 한시장해는 인정이 되는 사안이니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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