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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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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8-00-00
연락처 010-7535-5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정 하지가 않습니다
사고일시 2012.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앞차량이고 상대차량은 제 차량을 후미추돌 한 사고 입니다.제차량을 후미추돌한 차량은 음주수취 0.079이고요 사고 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니 상대 운전자가 자신이 음주해서 그러니 자리 좀 이동 좀 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편의점으로 이동을하였는데 이 사람이 대화중 도주를 하려고 해서 제가 추적을 해서 잡고 다시 경찰에 신고 하고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하고 2틀 후 동부경찰서 조사계로 가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상대보험처리로 다 해결 되었는데 .1달이 지나고 담당 했던 조사관이 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가보니 제가 가해자라면 다시 서류를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것 입니다.조사를 받고 집에 와서 생각 해보니 이것은 뭔가 잘 못 된 것이라 사료 되어 어제 경찰청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니 담당했던 조사관이 연락이 와서 글을 읽어 보았고 말도 안되는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조사관이 왜 재가 가해자가 된 이유를 설명 하는데.사고 난 지점 2키로 전에 터널 앞 cctv에 제 차량은 90키로가 넘었고 제 차량을 후미 추돌한 차량은 시속 60키로 정도로 저보다 먼저6초 정도 앞서 있었는데 이 차량과 제 차량이 사고가 날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며 제가 고이적으로 상대차량을 급정거 했다라고 합니다.또한 사고 부위도 후미 전면 추돌이 아니고 조수석 뒤범버에서 타이어 바로 옆 부분이라 이것은 제가 급정거를 해서 상롣대 차량을 사고를 내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터널 길이1키 정도 되고 터널을 나오면 약 700미터 도로 차선변경 구간이고 다시 약50미터 작은 터널이 있습니다 작은 터널을 지나고 약 500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난 곳입니다.조사관은 제가 1키로 되는 터널 전 앞 cctv에는 90이 넘은 속도로 진입을 하였고 상대는 저보다 6초 정도 먼저 시속60키로 정도로 가고 있어서 사고난 지점에서는 도저히 저의 차량과 상대 차량이 만날수가 없다라고 합니다.위 부분이 맞는 건지요 조사관 수학적으로 풀이를 해석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며 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저는그날 비가 엄청 진입입구에서 빨리 들어 간 것 뿐이고 그 후에는ㄴ 감속을 하고 가다가 터널을 나가고 나니 비가 더 많이 와서 속고를 많이 중이고 주행한 것 인데 조사관은 무슨 논리인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제가 정말 잘 못한 건지요.터널 진입에만 속도를 올린 것 뿐이고 사고 지점에서 약 2키로 전인데 이 이유만으로 제가 가해자 된 다라는 것이 맞는 건지요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음주수취치가 0.079였고 제가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저는 터널을 지나 차선 변경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변경을 하고 그대로 다른 터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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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2.27 19:06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재조사를 요청 하셔서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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