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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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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효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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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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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수고하시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산재가아니라 화물공제처리가 되었습니다. 합의문제를 처리하려면 변화님을 선임을해야할것같아서요 . 1 변호사님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2 제가 알기로는 일처리가 다 끝나면 수수료를드리는걸로아는데 중간에 일부금을받게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먼저 변호사쪽에지불하는것인지 (제가 일고 있기론 일처리가 모두 마무리 된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걸로알아서요) 3 판결금액은 저희통장으로 받게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통장으로 받게 되는지 4 퇴원을하게되면 장애가남는아 정상적으로 일을하지못할거같은데 퇴원하고도 그후에 기존월그을 ㅏ을수있는지 ㅏㄷ을수있다면 몇살까지 ㅏㄷ을수있는지요 .. 자판이 고장인지 가자기 .. 하나가 안써져요ㅜㅜ 죄송하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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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희 법무법인은 판결금(화홰,조정포함)은 변호사님 통장으로 지급 받습니다.
4.일반적인 근로자는 60세까지 가동기한을 인정하며 입원기간 이후 남은 가동기한 까지는 상실율만큼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