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범선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2112-9708
직업 및 소득 휴학생이며 sk생산직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인터넷 웹퉄 작가일을 하고 있었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서총 소득이 150만원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2년 12월 22일 밤1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2.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3.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4.우측 비골 외측 측부인대 견열 골절
5.우측 경골 장경대 견열 골절
4번5번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3번은 보존적 치료필요
1번2번은 추후 재건술 예정
현상태에서 합병증, 추가상병이없이 경과가 양호하다면
전치 12주를 판명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사와 얘기가 안된 상태고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내용 아래에 자세히 기재 하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 내용

2012년 12월 22일 승용차에 4명의 25살 대학생들이 타고 대구에서 용인쪽으로 올라오는 길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운전자가 과속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앞에 스타랙스(?) 잘 모르겠는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중앙가드레일을 박고
차가 뱅글 돌았다고 합니다. 1차 사고때는 4명다 크게 다친곳 없이 운전자는 사고처리를 위해 갓길에 나가 통화중이고
한명은 핸드폰불빛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핸드폰 불빛을 보고 많은 차들이 피해서 교통정리가 잘 되었다고 했고, 제동생과 나머지 친구한명은 그 때 1차사고난 
승용차에가서 짐을 꺼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동생은 트렁크쪽에 있었고 나머지 친구는 어디에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나다고 합니다.
그 때 고속버스 한대가 사고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진하여 승용차를 박았고 짐을 꺼내고 있던 친구는 
사고현장에서 즉사하였고 제동생은 버스가 승용차를 치인 반동으로 승용차에 부딪혀 날아갔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보험은 A화재이고 고속버스의 화재는 B화재인데 담당자가 사건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병원에 다녀 가셨고,
얼마전 엄마의 말로는 우리 병원비용 담당이 A화재에서 B화재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사건 담당 경찰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친것도 속상한데.. 아무것도 모르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동생은 병원을 3군데 옮긴끝에 뼈수술만 응급수술을 하였으며 추후에 예상되는 수술은 계속 경과를 보면서 3차 4차 까지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 부분이 지저분하게 찢겨서 대충은 꼬맸다고 하는데.. 괴사가 일어날 경우 피부이식도 생각해야하고
추후에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남아서 성형수술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이런 사건의경우 얼마나 복잡해지는 것인지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합의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25살 남자앤데.. 다리 수술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거라서 추후에 활동들도 걱정이되고 
지금 골반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서 사고당일 부터 엄마가 옆에서 하루종일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병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상담이지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고 이런 진행이 꼭 필요한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발 속 시원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1.03 19:20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피해자의 과실부분 및 후유장애가 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애는 당연히 잔존 할 것이며
    향후치료비 등은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 할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시킨데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백분율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과실은 형사기록 즉 경찰의 조사기록 및 검사의 조사기록 또한 형사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두고
    면밀히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제법 많이 존재 합니다.

    현재 합의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점쟁이 한테 점을 쳐 보라는 것과 같은 의미 정도이며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시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통상 자력으로 대,소변 및 식사가 곤란한 기간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의 약관 기준 및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의 손해배상금 산출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만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과 최소 1천만원 이상은 차이가 발생되며
    그 밖의 여러가지 부분들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본 사건과 같이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여부를 고민하기 보다는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와같은 중요한 업무를 내 일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여러곳의 상담을 통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적정한 소송시점에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며
    공제조합이 아닌 기업형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즉 소송을 했을때를 가정하여
    소송전 합의가 실익이 있다는 확정적인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를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는게 훨씬 유리 하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수 많은 업무처리 경험이 뒷 받침 되어야만 
    정확하고 최적의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간곡히 바라는 바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