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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20:57
신호 위반 차량에 다쳐서 골절 당한 사건
조회 수 26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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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순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00-5949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2.1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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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양쪽 다리 골절 수술 찰과상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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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저녁 6시에 딸(2000년생:13세)이 길을 건너려던 찰나에 신호위반 차량에 발목 양쪽 뼈가 골절되어 8주 진단으로 병원에서 수술후 치료받고 후에 철심제거 수술과 흉터 성형과 성장판 손상 관찰이 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경찰에 cctv 확보 조사완료 된 상태) 민사합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이것도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 가해자가 형사합의하러 왔었는데 1차로 100만원 준다기에 모욕받는 기분이라 제가 안 한다고 하였고 2차로 합의서에 750만원 써주면 550만원 준다기에(판사가 벌금을 작게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찝찝한 것은 싫다고 450만원으로 깍아준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사건은 검찰로 12월 26일 자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어린 동생(10세)도 혼자 집에 방치한 채로 병원에 붙어 있으며 집안도 엉망이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많은데 저희는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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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하시고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진 8주인 경우는 합의 없이도
구속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시된 금액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손해배상
성장판 손상등 후유장해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에
현재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간음할 시점은 안됩니다.
추후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소견 이라면 추후 법률적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