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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21:18
손해배상액과 과실률 문의
조회 수 401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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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3899-3459 |
직업 및 소득 | 단역배우로 활동 중이었음(2001년 부터 활동했으나 소속사에 등록된 시점은 2004년) 직전 1년간 소속사 지급자료로는 월 12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함 소속사를 통한 드라마 단역 외에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이 더 많았으나 업계의 관행상 당일지급하며 증빙이 없음 |
사고일시 | 2012년 12월 16일 00시 04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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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송 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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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편도 3차선도로 건널목 10미터 지점에서 무단횡단 중 1차로 승용차에 부딪히고 2차로 버스에 깔려 병원 후송 중 사망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 됨 가해자 둘은 면허, 음주, 종합보험에는 이상없으나 스키드마크가 27미터로 경찰에서는 14킬로 정도 과속이라 답변 줌(60킬로 규정 도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동생이 지난 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미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동생을 먼저 보내고, 동생이 어머니께 했을 것에 대신해 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사망 사고는 판단이 단순하다고 하던데 동생의 경우 소득에 대한 부분과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이 검색을 통해 알기는 어렵더군요. 또 지인께서 특인이라는 걸 통해 소송없이 소송한 효과를 보자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시기에 소송실익을 알아보고자 소득과 과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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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에서는 특인(소송기준으로 특별히 인정)을 통해서 충분한 배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말이 특인이지 실제 배상을 받아야할 법률상 소송기준 에는 많이 못미치는 금액을 제시하는게
일반적인 관행 입니다.(피해자는 잘 모르기에..)
또한
소송을 해도 소송비용 빼면 그게 그거 비슷한 금액 이다 라고 얘기 하겠지만
그 또한 보험사의 듣기좋은 말 뿐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변호사 선임하여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주의할 점은 교통사고
사건을 얼마나 전문성 있게 유족분 들을 대위하여 수행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법인은 교통사고 사건을 간간히 접하기 때문에 때론 의뢰인
보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니 신중히
결정 하시어 정당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과실 및 소득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 및 향후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1.과실.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사고시간
도로의 여건
피해자의 옷 색깔
주변 횡단보도,중앙분리대,육교,지하도 존재여부
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등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과실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왕복 6차선 도로의 무단횡단 이라면
피해자의 최소 과실은 30%가 될 것이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더 증가될 수도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소득.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당시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제 소득의 지급의 내용 그 기간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인데
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인정 됩니다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받았던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에 준할때 인정이 되니
본 사건은 도시일용노임 단가인 월 약 179만원의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향후대안.
본 사건은 여러가지 쟁점이 많으나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 특인은 유가족이 접근 해서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저 노임단가 적용시)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