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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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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주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2042-64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천만원
사고일시 2012년12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 5천만원 , 개인합의 2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 피해자30% 새벽4시40분경 횡단보도내가 아닌 인근에서 사망사고 발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일나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보상금은 작고 피해는 큽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어 2천만원으로 개인합의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2천만원으로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구속됩니까?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밖에 받을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1.09 22:2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금액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본다면 결론적으로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관례적인 범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간 무과실 기준 2천5백~3천 만원 정도에서 사망사고 개인합의(형사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는 듯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2천만원 정도라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닐 것 입니다. 합의시 에는 가해자로 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함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민사적인 부분에서 쟁점이 있어
     소송을 진행될 경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 금이 별도로 인정되기 위한 조치)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일정금액의 공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판단
    즉,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결정이 될 것인데 2천 만원
    정도의 공탁이면 구속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진행시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진정서등을 토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주요 쟁점인 과실부분에 있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횡단보도가 아니고 무단횡단 이라면 야간의 경우 기본 3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반사항 들을 정확히 검토하여 과실율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 와의 합의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에 의한 합의를 시도하며, 약관 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있을 것인데 본 사건과 같이 가동연한이 제한된 분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피해자의 소득 및 가동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며, 그 소득의 범위가 세금신고 소득인지(실제지급된 입증자료) 여부도 다투어야 합니다.

    세금신고가 안되었을  지라도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소득 이라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약 179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동연한은 2년 정도로 봄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및 장례비를 포함하여 약 8천5백만원
    상실수익액 2년을 계산하여 약 2700만  합계 1억1천2백만원 전후가 될 것인바, 과실율이
    30%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약 78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됩니다.

    또한 과실에 있어 횡단보도 지근사고의 여부에 따른 감소요소가 있으니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사건 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 하십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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