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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22:10
교통사고 사망 사건
조회 수 235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석원 |
성별 | |
생년월일 | 67-00-03 |
연락처 | 010-9274-3836 |
직업 및 소득 | 2012년 소득 급여 55,377,970원, 상여 4,689,850원 합계 60,067,820원 우정사업본부 행정사무관(5급) |
사고일시 | 2012. 11. 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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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6,000만원, 일실수익 4억, 장래비 300만원, 그 중 10% 공제하고 4억 1천 3백만원 제시하였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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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추돌(블랙박스 영상 있음). 현장에서 사망. 가해자 가입 보험회사에서도 피해자의 무과실(0%)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임. 피해자는 3대 독자에, 처와 3명의 자식이 있음.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과실에 조금의 쟁점이 있을 듯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무과실 기준으로 처리를 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시간,야간일 경우 후미 반사등,안전모착용 가장자리
운행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일부 책정 될 수 있음을 참고로 하셔야 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실이 적용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소송시 더 많은 금액을
결정 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결론은 보험사 에서는 무과실 처리에 선심을 쓰는 듯 하면서
유가족 및 망인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 에서는 흔히 말하는 특인(초과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듯 하며
무과실 소송시 예상판결금액 기준은 5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인데
아무리 많은 과실이 책정 되더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됩니다.
또한 이 산출 내역에는 호봉승급이 배제된 금액이며, 일실퇴직금 또한 배제된 금액입니다.
소송 시에는 연 5%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자만 감안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합의하지 않음은 타당할 것이며
거대 기업이 상대적인 약자를 상대로 본인들의 업무행태 및 관행에 맞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와 유가족의 권익을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적 대응하시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신중히 검토 하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