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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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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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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1.12 07:23

택시 탑승 사고

조회 수 25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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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명랑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7248-5515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2012년 4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관절의 탈구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두패의 열린 상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수술 1회
5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탑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수술 및 입원 후 퇴원하고 

7개월이 넘은 후에도 다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걷는 것이 불편하고 일에 지장을 받아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2월 정도에는 수술부위 성형수술 예정 입니다.

성형수술 진단 후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성형 수술까지 하고 난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고

합의는 어느 정도 금액에서 보는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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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2 18:58

    성형수술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 하시고
    (수술 전후의 손해배상에 유,불리는 없습니다)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차량이  일반보험 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제조합 이라면  바로 소송을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상부위 및 수술부위가 정확함이 없으나 기재한 부상부위(족관절 탈구 및 관절부위 수술)에
    기본적인 영구장애 소견이고 기재한 소득이 세금 신고소득 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만약 본 사건이 후유장애 확정시 되는 의사의 소견인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혹은 보험사)와 협의 중 이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방향을 선회 하셔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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