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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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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두현 |
성별 | |
생년월일 | 69-04-00 |
연락처 | 010-9501-129 |
직업 및 소득 | 약 5300만원 |
사고일시 | 2012. 10. 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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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초진 6주 수술없음 입원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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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서 공무원이라고 휴업손해를 인정할수 없다며, 처음에 120만원 이야기 하다가 다시 200만원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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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휴업손해는 소송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 사건은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 할 실익은 없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 인정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후유장애는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 후 6개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