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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03:11
교통사고후 입원치료비에 관하여
조회 수 37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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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호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6 |
연락처 | 010-9075-5220 |
직업 및 소득 | 회사 청소일(138만원) |
사고일시 | 2011.1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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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상단의 골절.페쇄성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기타 상세불명의 신경통.신경염.아래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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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부정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아내는 교통사고후 비골신경손상되여서 수술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부분마비 감각이둔하고 심한통증으로 현재까지 휄처어신세로작은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저의아내가 입원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상기병명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할수없으므로 만약 계속입원해서 치료하면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즉 입원치료비를 몇십%삭감해서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환자는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잠도 잘수없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수 없습니다.외래다닐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알면서도 입원기간이 길다하면서 억지로 외래치료해라 하는데 저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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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에 대하여 단지 기간이 길어 진다고 하여 지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업무행위는 아닙니다.
단 통원치료가 가능 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 이라면
계속하여 입원을 연장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종용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입원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 하거나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