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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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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호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6 |
연락처 | 010-9075-5220 |
직업 및 소득 | 4695질문건과 동일 |
사고일시 | 2011.1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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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695질문건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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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부정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695번 질문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한가지 문의하기싶은것은 저의아내가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중후군이란진진단을받았으면 입원기간 연장여부도 그의사선생님의 판독에 의해 결정되는거예요? (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는 상기병명을 진받은병원아닌 구지 치료도 못하는 한방병원에 본인이 편안하려고 입원하고 있다면서 병원비 한푼도 줄수없는데 봐줘서 50%까지 해준다면서 압력가하지만 한방병원의사선생님께서는 입원기간을 연장해서 더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저의아내는 보험회사압력력에어쩔수없어 보험회사에 이번주에 퇴원할테니 먼저입원비용만은 제발본인부담이 없도록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알았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입원치료 더 필요하고 환자본인도 약물로 억제못할통증도 침구치료로 조금이라도 통증을 더러줄수 있어 안정취할수 있었는데 통원치료도 할수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퇴원해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좋은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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