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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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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원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1-08 |
연락처 | 010-6583-7979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휴학중 정직원으로 회사다니도있었습니다 직장다닌지는 3개월정도 150만원정도 입니다(도시일요직해당되는것 같아요) |
사고일시 | 2012 .12 .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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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2.12.08일 사고후 10일만에 2012.12.18오전5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장기기증 하였습니다 폐만빼고 6가지 모두다 헀습니다 어버지로서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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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향사 사겅은 합의해줬구요 물론 양도채권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험회사 보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12.08일 오후 1040분경 아들친구가 운전하고 아들외1명이(아들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 을 같이 타고가다가 좌회전 해야하는데 운전미숙으로로 직진하여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가 차량이 먗 바퀴굴러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2명은 멀쩡한데 저희 아들은 머리를 많이 다쳐서 뇌수술후 10일만에 뇌사판정 받아서 장기기증하고 하늘나라로 유학갔습니다 너무슬픈현실입니다. 변호사님 보험회사에는 필요 서류를 펙시로 보내줬습니다 보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 법원의금액과 보험회사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느정도있어야 합의하자고 연락이오나요 저는 금액이 안맞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밥원까지 갈생각입니다 수고많아 하십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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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사고이든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하기에 아마도 곧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이 될 것인데 무과실을 기준으로 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6천9백만원 전후가 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하고 사망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율 만큼 다시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에 동승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동승의 정확한 과정 과 목적을 두고 과실율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 동승이며 가해차량 탑승 이라면 안전벨트 착용시
약 2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며 뒷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이라면 25% 정도의 과실이 일반 적이며
과실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시한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들이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통상적인 판례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고의 내용을 예상하여
설명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최종 제시 금액을 들어 보셔야 하겠지만 동일한 과실율 이라고 할 지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 기준 기본 3천만원 이상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니 이점 유념 하시고 향후 대응을 하셔야 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사고는 서류만 완벽히 구비되면 우편 으로도 위임사무가 가능 합니다만 가급적 내방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