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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17:53
오토바이 1차 사고 후 정리상황에 2차 사고
조회 수 47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천우 |
성별 | |
생년월일 | 8903-01-01 |
연락처 | 010-3173-5689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한달 월 300~400만원 |
사고일시 | 1월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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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지금 상황에서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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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제 골목길에서 3차선으로 갈려고 하는 순간에 주행하던 오토바이 빗길에 넘어지면서 저 오토바이 충돌
제가 봤으때 신호등 못 봣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꼬라지 내렸습니다
이 상황 마무리 중
3차선에서 서로 넘어지고 오토바이(사람안타고 후진 ) 빼는 순간에 제오토바이 3차선 오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안타고 있으면 보행자 됐다고 합니다 차는 뒤 휀더 기스나면서 쑥 들어갔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차주는 오지말라고 표시 햇다고 하고 다른차 멈춤고 그 그랜드 차량이 무시하고 오는 방향에 2차 사고 낫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당황스러워서 기억도 안납니다
저는 1차 사고는 제가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2차 사고는 애매해서 자유게시판 글 남겨 봅니다 많의 의견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 설계사 또는 손해배상은 1차는 말고는 2차사고 제가 우세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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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에서 추돌당한 상황 이라면 2차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 에서 사고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으나 과실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