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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20:03
전세버스와 횡단보도 충돌
조회 수 24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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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010-7607-4408 |
직업 및 소득 | 직업: 건축업(형틀목공)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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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3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외상성 뇌내출혈(ICH) 및 경막하 출혈(SDH)로 신경외과에서 혈종제거 수술을 받으셨으며 신경외과적 진단주수는 12주입니다. 또한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뇌수두증이 발병하여 션트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또한 뇌 병변 장애 5급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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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이시며 2011년 10월 18일 보행신호시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45인승 전세버스와 충돌한 사고 입니다. 가해자 과실은 100%이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없이 금고 8월 형에 형을 받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저희 아버지는 약간의 편부전 마비 증세가 있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는 거의 정상인에 가깝다는 판정을 하고 있으며 정신과적인 증상인 길을 잘 찾지 못 하는 증상, 우울증, 사고 이전보다 떯어진 지능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직원의 말로는 차라리 소송을 하는게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송을 하라고 어드바이스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소송기간이 약 2년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가 끝난다면 저희 부모님께서 매우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가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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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제조합 직원이 양심껏 소송을 하라고 권유를 하였네요.
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친의 휴업손해금 정도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금에 있어 상당한 금액차이가 예측되어 지는
사건으로 유선안대 드린대로 부친의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소송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