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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20:33
교통사고 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조회 수 25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모씨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현재 학생이여서 소득은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
사고일시 | 2012.4.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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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좌측 어깨 분쇄골절 좌측 무릎 슬개건 파열 수술 유 입원기간은 약 2달이며 현재 통원치료를 받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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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 피해자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유학으로 인한 한학기 등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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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 및 그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
이러한 상황이 확정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웅 후유장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인데
영구적인 후유장애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보다 기본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될 것이며
만약 후유장애가 3년 이하이고 성형부분이 많치 않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선생님에게 후유장애 소견 상 영구장애 인정 된다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영구장애 소견 이거나 5년 이상의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는 소견 이라면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