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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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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보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0 |
연락처 | 010-6416-3304 |
직업 및 소득 | 치킨배달전문점운영(2007년1월1일부터2012년12월10일까지) |
사고일시 | 2011년12월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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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1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넓적다리뼈의 개방성 다발성 골절.좌측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개방성 골절.L4 부위의 골절(폐쇄성).좌측 제5중수골 바닥의 골절(폐쇄성). 초진 전치 20주 진단됨. 2011.12.23일 팔과다리에 외고정술 수술하고 2012.4.10일 다리 재수술함.10개월간 입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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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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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내용의 질문을 하셨네요.
1월28일 질문(질문번호 4724)의 내용에 예상판결금 및 향후대안등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을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의뢰인의 이득을 위하여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 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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