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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02:12
부친의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6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동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6658-3759 |
직업 및 소득 | 논농사 2500평 |
사고일시 | 2013년 1월 14일 1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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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5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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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과실3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의 스타렉스 밴 차량으로 운전자 종합보험인 오너형으로 직계가족 특약으로 되어 있다. 14일 18시경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137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시다 2차선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하시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사항들을 설명 드리오니 참고 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과실.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 도로폭, 피해자의 옷 색깔, 주변상황,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중앙분리대 유무 등의 정확한 상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은 횡단보도 지근사고로 볼 수 없고 단순 일반적인
무단횡단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 음주여부,가해자의 중과실(속도위반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왕복 4차선 단순 무단횡단 이라면 야간의 경우 35%정도의 과실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동의 여지가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소득.
소득의 경우 본인의 자경농 여부 수확의 규모, 조합원자격 유무, 면세유 혹은 농약사용 내역등을
토대로 농촌일용 근로자 임금 적용 여부가 결정 될 것이며, 현재 남자 농촌일용노임은
월 2,135,650원 적용합니다.
3.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따른 일실소득이 있을 것인데 연세가 많으시기에 자경농이 확정되고
농촌일용 노임이 적용 된다면 1년~2년 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험칙상 1년 정도의 가동연한 인정 될듯 합니다.(농업의 규모등을 고려)
4.예상판결금액.
가동연한 1년을 기준으로 한 무과실 기준 형사합의 채권양도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이 35%라고 가정 한다면 약 6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5.향후대안.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이러 하다면 본 사건 소송실익이 있다고 사료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후 내방상담 하시면 될 것이며
내방 전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직접 내방하지 않으셔도 위임이 가능 합니다만
중요한일 이기에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해 드리는 바 입니다.
(부상사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당 법무법인에서 확인해야 함)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